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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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장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52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153 잔금 후 늦게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대금의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그 경우 당초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58 합의해제로 부동산이 반환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된 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59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불환지토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받은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162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후 빠른 날이 최초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63 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5.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및 임목 양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임목은 조림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취득시기는 당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68 3주택 판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70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주택 수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은 당해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등기만 이루어진 단순 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대금청산 절차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175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자산의 소유권이 착오로 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1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3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잔금 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87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중도금 수령일에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수락서를 교부하고 토지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88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0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1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후 잔금을 새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가등기한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200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바꿀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93 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19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200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195 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지분포기 등기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원인이 지분포기인 경우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7 낙찰허가 취소 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는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3.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원인무효로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 실제로 환원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198 가등기만 한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2003.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