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8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3.02.253. 과거 회답7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2.25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8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8건 연대순

2003.02.2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13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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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3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53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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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0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3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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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01 · 미확인 · 재일46014-80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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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24 · 미확인 · 재일01254-2935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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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24 · 미확인 · 재일01254-156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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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18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5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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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07 · 미확인 · 재일01254-216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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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