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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8건 비교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8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8건 연대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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