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분포기 등기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포기 등기는 양도인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이전등기 원인이 지분포기인 경우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다. 해당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2,1990.09.17 및 재삼01254-2730,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01254-1772, 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72, 1990.09.17. 및 재삼01254-2730, 1991.09.03.을 참고하며,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730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누가 판단하나?
  • 재일01254-1772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0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회신), "지분포기 등기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6)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인지ㆍ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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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