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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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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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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2005.11.04 회신), "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42)
- 원 제목
-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