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회신일 2004.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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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6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뒤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2004.10.26 회신),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77)
원 제목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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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