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13회신일 2003.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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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5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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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3 (2003.02.25 회신),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24)
원 제목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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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