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2,1995.01.25호, 재산01254-1751,1985.06.1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2, 1995.01.25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산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92, 1995.01.25, 재산01254-1751, 1985.06.11)을 참고한다.
※ 재일46014-192, 1995.01.25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한다.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등기절차만 경료되었다가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51 잔금·등기 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 재일46014-192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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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7 (2003.06.12 회신), "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02)
- 원 제목
- 소유권이전 및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