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현금 지급 후 잔금을 새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일 매매계약에서 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단일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됩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49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회신),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86)
원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