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낙찰허가 취소 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300-1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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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낙찰허가 취소 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인무효로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원인무효로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 실제로 환원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이다.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건의 경우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건은 낙찰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조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300-149 (<time datetime="2003-05-14">2003.05.14</time> 회신), "낙찰허가 취소 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80)
원 제목
낙찰이 허가취소된 것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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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