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일부가 청산되지 않았다. 일부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함께 취득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 2.의 양도시기의 판단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
2. 함께 취득한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계산방법.
회답
1.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상황, 거래 당시 정황 및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함께 취득한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질의 2의 해당 여부는 질의 1의 양도시기 판단결과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2005.03.11 회신),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96)
- 원 제목
-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일부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