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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카드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3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는 언제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4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그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5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연간 1천만원의 개정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2018년 1기에도 새 카드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개정된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문서이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지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

11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302의 결론을 따랐다.

13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받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업자가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9.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21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2009.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2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행한 전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물었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식별수단 없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가맹점은 지정 번호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요건을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서면3팀-1593 및 서면3팀-224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계속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미신청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2006.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 회신을 참고한다.

31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2006.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33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4 신고기간에 못 받은 카드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나?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범위와 미공제액의 이월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은 월별조기·예정·확정의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37 미공제 카드 발행세액을 다른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다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신고기간은 월별조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법인을 제외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인자동판매기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200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어 동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200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45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6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문품을 팔아 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당 여부는 그 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