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회신일 2018.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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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0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망을 통한 통신업무와 정보처리업무가 주된 사업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았다.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89

본문(원문)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거래내역을 전송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 (2018.06.20 회신),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79)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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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