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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어 동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222, 2003.07.3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전자적 결제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222, 2003.07.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222 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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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89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23)
- 원 제목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