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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여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 쟁점 대상은 2004. 1. 1.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31, 2004.01.08. 및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31, 2004.01.08. 및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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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 (2006.02.06 회신),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7)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