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회신일 2006.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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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2004.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여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 쟁점 대상은 2004. 1. 1.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31, 2004.01.08. 및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31, 2004.01.08. 및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 (2006.02.06 회신),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7)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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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