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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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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됐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990
본문(원문)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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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 (2017.07.11 회신),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28)
- 원 제목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