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그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그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판매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4362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time datetime="2020-12-31">2020.12.31</time> 회신),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96)
원 제목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