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이다. 적용 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이다.

질의요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그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time datetime="2004-01-19">2004.01.19</time> 회신),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86)
원 제목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