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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를 통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등 가능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 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 2006.02.1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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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미신청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65)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