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이다.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계속 적용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대상과세기간 중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경감대상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대상과세기간 중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경감대상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8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9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회신),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6)
원 제목
성실신고 세액공제 계속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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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