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1회신일 2012.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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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4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사업자가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공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1 (2012.02.14 회신), "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50)
원 제목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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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