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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사업자가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 매출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공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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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1 (2012.02.14 회신), "의사의 과세 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50)
- 원 제목
-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