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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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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6, 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546, 2001.03.22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546, 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46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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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1 (2003.08.22 회신),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48)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