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21회신일 2003.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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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2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6, 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546, 2001.03.22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546, 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1 (2003.08.22 회신),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48)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