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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서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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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89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7)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