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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로 거래해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전표가 발행됐다. 질의 대상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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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0 (2005.10.11 회신),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0)
- 원 제목
-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