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터미널사업자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행정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회답

운수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서 정하는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에 따라 일정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행정지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96)
원 제목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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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