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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등 가능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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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6.02.17 회신),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56)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