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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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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832 (2009.12.15 회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26)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