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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였다.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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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20 (2003.07.30 회신),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81)
- 원 제목
-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