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20회신일 2003.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30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였다.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20 (2003.07.30 회신),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81)
원 제목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