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회신일 2007.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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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식별수단 없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국세청장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2007.05.02 회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72)
원 제목
자진발급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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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