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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을 제외한 가맹점은 지정 번호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가맹점은 지정 번호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국세청장 지정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지정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법인을 제외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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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2007.04.30 회신),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20)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