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문품을 팔아 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문품을 팔아 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다. 회답은 의류 제조업자가 개인 맞춤 의류를 제조·판매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8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8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8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84, 2001.07.25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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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8 (<time datetime="2002-08-05">2002.08.05</time> 회신), "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2)
원 제목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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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