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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판매기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현금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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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516 (2004.03.16 회신), "무인자동판매기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23)
- 원 제목
-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자가 신용카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