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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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2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대리점 인테리어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를 참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공동부담한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테리어 구성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제공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152 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153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린 회계처리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156 선급공사원가의 금융비용은 세무조정하는가?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리 이주비 대여로 발생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의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 조정하지 않지만 특정 규정을 적용받으면 지급이자로 조정한다.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을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합병 전후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장기도급공사 수입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피합병법인이나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킨다. 이는 두 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0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1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영업수익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 익금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은 조정하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해당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측정한 열 판매량은 어느 사업연도 매출인가?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생산해 공급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측정된 판매량을 매출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매일 열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는 법인이 수용가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65 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와 용처 불분명 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6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199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 부외부채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장부에 부외부채를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168 착오로 과대 계상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단위 착오로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을 대체 처리하면서 금액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169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별지6-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관련 조정명세서 서식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와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가 제시됐다.

170 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경과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발행분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년 이후 발행분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995년 이후 발행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상각한 전환권조정계정이어야 한다.

172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해당 기준에 따라 상각한 경우이다.

173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4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법인 계상액과 세법상 계산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177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차손과 폐기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며 변상금이 있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178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가?
전기이전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 및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 계산 대상과 세무조정 비용배분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보험료의 비용배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79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카드사용액은 어떻게 적나?
1994.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갑)의 ⑮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접대액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접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차액은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용인된다.

182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실제 귀속자가 별도 부담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며, 손금 산입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다.

186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
영업개시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영업개시일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8 귀속연도 차이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연도별 갱정 또는 수정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연도의 적용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9 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기준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방법을 물었다. 두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90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후 동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계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 평가손 이후 발생한 평가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금액 범위에서는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했다가 회복되어 평가익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91 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2 이연계상사업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이고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일 때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이라는 세무조정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계상사업비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3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4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그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한다.

195 유가증권이자 세무조정은 어느 견해가 맞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유가증권이자의 세무조정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6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채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채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각 해당사업 연도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할인액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고 세무조정은 사업연도별로 한다. 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98 매출누락액 회수 후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