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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최종매입원가법(유가중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2. 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동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 시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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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 (1993.02.12 회신),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99)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 시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