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말 이전 발행분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년 이후 발행분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발행분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년 이후 발행분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995년 이후 발행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상각한 전환권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해 상각한다. 회신은 1994.12.31. 이전 발행분과 1995.1.1. 이후 발행분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법인이 95.1.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1994.12.31. 이전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 관련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에 따라 처리한다.

2. 1995.1.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같은 기준 제100조에 따라 상각하면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4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4)
원 제목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권조정 계정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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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