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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차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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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고자산 평가차손과 폐기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며 변상금이 있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평가차손이 발생하거나 해당 재고자산을 폐기한 경우다. 경영책임자 등에게서 손실을 변상받은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손실을 경영책임자 등으로부터 변상받은 경우에는 변상받은 금액과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과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고자산 폐기로 발생한 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손실을 경영책임자 등에게서 변상받았다면 변상받은 금액과 재고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37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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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6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회신),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08)
- 원 제목
-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