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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다. 이를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가 발견한 사업연도에 각각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연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자산과 부채에서 누락했다가 발견한 사업연도에 각각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할 것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발견한 사업연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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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5 (<time datetime="1990-12-15">1990.12.15</time> 회신), "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34)
- 원 제목
- 회계처리상의 오류가 법인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