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63회신일 1997.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7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았다.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됐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영업수익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63 (1997.10.07 회신),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35)
원 제목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