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급공사원가의 금융비용은 세무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회신일 1998.0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급공사원가의 금융비용은 세무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0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 조정하지 않지만 특정 규정을 적용받으면 지급이자로 조정한다.

저리 이주비 대여로 발생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의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 조정하지 않지만 특정 규정을 적용받으면 지급이자로 조정한다.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을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면서 조합원 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낮게 대여했다.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 또는 재개발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리 이주비 대여로 발생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은 세무조정해야 하는가?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이 같은법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5 심판결정
    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 (1998.01.20 회신), "선급공사원가의 금융비용은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9)
원 제목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상당액을 지급이자으로 세무조정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