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처리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1264.21-1519, 1982.05.17

정제 정리

질의

전기손익 수정손익 및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당초 회계처리의 원인행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1264.21-1519, 1982.05.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7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31)
원 제목
전기손익 수정손익 및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