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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과대 계상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액단위 착오로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을 대체 처리하면서 금액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 때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을 선금비용으로 대체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하여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금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액단위 착오로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신고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결산 시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금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하여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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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3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착오로 과대 계상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9)
- 원 제목
-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신고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