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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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며, 손금 산입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미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처리.

회답

1.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2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72)
원 제목
중도금을 납부하고 해약 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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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