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회신일 1998.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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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6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세무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한 채권금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820 심판결정
    2013.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0356 심판결정
    1995.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 (1998.01.16 회신),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28)
원 제목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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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