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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회수 후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국세의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7의2…32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및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법인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7의2…32에 의하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국세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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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5 (1989.08.23 회신), "매출누락액 회수 후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24)
- 원 제목
-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보의 소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