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이다.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해당 기준에 따라 상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하고 같은 기준 제100조에 따라 상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2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5)
원 제목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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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