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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공사 손익은 합병 전후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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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피합병법인이나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킨다.
피합병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장기도급공사 수입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피합병법인이나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킨다. 이는 두 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장기도급건설공사 수입이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등을 적용하여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므로,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장기도급건설공사 수입의 과세방법.
회답
손익의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법인세법 제17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등을 적용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 수입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58 심판결정2000.08.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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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3 (1997.12.04 회신),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합병 전후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81)
- 원 제목
- 피 합병법인의 작업진행률로 익금 불산입한 장기도급건설공사 수입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