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공사진행기준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방법을 물었다. 두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했다. 이 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 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공사진행 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방법.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 기준.

회답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 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5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3)
원 제목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