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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경과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전단의 규정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의 기간경과분을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전단의 규정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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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4 (1996.04.13 회신), "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8)
- 원 제목
- 금융기관 등의 기간경과 수입이자의 세무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