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의2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①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손비로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기물예치금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예치하고 자산으로 계상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예치한 폐기물예치금도 있다.

질의요지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199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이를 자산계상한 법인의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을 법인세법부칙(대통령령 제14861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함에 있어 1995.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96.01.01 이후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 중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이를 자산계상한 법인의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을 법인세법부칙(대통령령 제14861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함에 있어 1995.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96.01.01 이후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9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3)
원 제목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중 자산계정분에 대한 신고조정 손금산입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