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5회신일 1991.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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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4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는 없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 보험료는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5 (1991.12.24 회신),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80)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의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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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