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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당기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 계산 대상과 세무조정 비용배분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보험료의 비용배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추계액 상당의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했다.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전기이전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전기이전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 및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의 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 시부인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 계산은 당기손익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와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질의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의 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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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7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06)
- 원 제목
- 당기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계산대상은 당기 손금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한 금액의 합계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